따숨지역아동센터는 『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항』 (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에 의거 2023년도 따숨지역아동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근거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항
공고일자 : 2024년 4월 3일
공고내역 : 2023년 후원금 수입명세서, 사용명세서
공고방법 : 따숨지역아동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게시
첨부파일 : 2023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, 후원금사용내역 통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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